'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8일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혜원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건네받았다. 손 의원이 같은달 12일 보좌관 조모씨와 함께 목포시장, 목포시청 관계자와 따로 만나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을 논의한 뒤다. 손 의원은 이어 9월14일에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건네받았다.
검찰은 특히 손 의원이 받은 자료는 일반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목포시청이 비공개 처리했던 대외비 자료인 점을 근거삼았다. 손 의원이 공무상 비밀이 담긴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손 의원이 이들 자료를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목포시청과 도시재생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만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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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손 의원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매입 가격 기준 14억213만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손 의원이 조카 손모씨의 명의를 빌린 차명 부동산이 창성장 등 7200만원 상당 토지 3필지, 건물 2채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매수할 부동산을 직접 물색하고, 매매계약과 향후 부동산 활용계획 등도 모두 본인이 결정했다"며 "창성장 수리대금도 손 의원 자금인 사실이 확인돼 차명 거래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손 의원의 부친 고(故) 손용우씨는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고 지난해 8월 7번째 신청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이 7번째 신청을 앞두고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는 피우진 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