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장기 실거주자는 감면…다주택자 과세구간도 촘촘히"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2019.06.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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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8일 부동산 세제 개혁 국회 토론회…최재성 의원 "실거주자 가계부담 줄이고 다주택자 과세는 형평성 높여야"

"종부세, 장기 실거주자는 감면…다주택자 과세구간도 촘촘히"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고, 다주택자 과세표준 구간을 촘촘히 만드는 등 부동산 과세 제도 변화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서울 송파구을 지역구의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주최한 '부동산 세제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선 실거주자 보호와 투기 규제를 위한 종부세 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최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잠재우고, 실거주 목적의 서민은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종부세 개혁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말 발의한 두 가지 법안을 발표했다.



'최재성 안'은 실거주자 보호를 위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또 5주택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도 있다. 현행법은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 지역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 수준이 모두 같다. 과세 구간을 촘촘히 만들어 다주택자들에 균형있는 세제를 적용하자는 방안이다.

최 의원은 "보유자와 장기 거주자를 분리해 차등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며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삼는 다주택자의 경우 누진을 강화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차동준 경복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종부세 대상과 세 부담을 축소시켜온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는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종부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 방향 속에서도 중산층과 서민의 실거주 주택에 대해선 가계부담을 줄이고, 민간소비를 증가시키는 차원에서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5주택자 이상은 세율 구간을 신설해 인상하는 것이 다주택 보유의 기대수익을 낮춰 주택시장 가격 안정화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토론에 참여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세율 인상안은 바람직하지만 5주택이 아닌 4주택 이상을 기준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며 "명백한 투기나 과다 보유인 경우엔 세율을 더 올려도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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