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린치 초단타 매매 제재 여부 19일 확정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9.06.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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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확정될 경우 국내 첫 사례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메릴린치의 초단타 매매에 대한 제재 여부가 19일 확정된다. 제재가 결정될 경우 국내에서는 초단타 매매로 대형 금융기관이 제재를 받는 첫 사례가 된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9일 시장감시위원회는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고빈도 매매로 시장을 교란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과태료 등 제재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메릴린치 창구를 이용해 대규모 단타 거래가 이뤄지고, 그에 따른 소액투자자 불만이 고조되자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메릴린치의 DMA(직접주문접속) 시스템을 통해 5000억원 가량 자금이 단타 매매로 오가는 것으로 파악했다.

업종과 시가총액 규모를 가리지 않고 짧은 시간 매수-매도 주문을 통해 1~2%가량 수익을 취하는 전략이다. 대형주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거래량이 적은 코스닥 소형까지 단타가 이뤄져 주가가 요동쳤다.



거래소는 당초 메릴린치 창구를 통한 단타 거래를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시세조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사전에 정한 가격에 주식을 주고받아 가격을 올리는 통정거래나 허수주문 같은 시세조종행위가 아닌 만큼 제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그러나 메릴린치의 거래 행태가 시장감시규정인 '과도하게 거래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 '동일 가격 호가를 일정 시간에 분할 제출해 수량 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해당할 수는 있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메릴린치의 초단타 매매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금융당국에 맡기기로 하고 제재를 확 동시정하는에 심리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탁사인 시타델증권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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