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러도 제재 받아요", 금감원 '외국환거래 위반' 막는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9.06.18 12:00
글자크기

금감원-12개 은행, 올 하반기부터 '외규 외환거래 방지시스템' 구축

"1달러도 제재 받아요", 금감원 '외국환거래 위반' 막는다


단돈 1달러라도 해외 직접투자를 하고 외국환은행에 신고 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걸리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은행원도 세세하게 챙기지 못해 고객이나 은행 모두 처벌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부터 12개 은행과 함께 '위규 외환거래 방지시스템'을 구축해 이런 '구멍'을 막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반복되는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레그테크(RegTech)를 활용한 '위규 외환거래 방지시스템'을 올 하반기부터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기술을 활용해 규제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을 뜻한다. 이 시스템은 10개 은행이 올 하반기 구축하고 추가로 2개 은행이 내년 중에 도입할 예정이다.

고객은 외국환거래 상담 단계부터 자동적으로 외국환거래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의무사항이 무엇인지도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거래금액, 거주자 여부, 거래사유 등 외국환거래 신고요건을 구성하는 항목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구현된다.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현재는 영업점의 직원이 개인역량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를 판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제재조치는 총 1279건이었는데 이 중 신규 신고의무 위반이 56.7%에 달했다.

과거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력 확인도 가능해진다. 최근 2년 내 위규 이력이 있으면 가중처벌을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신규 거래 시 보고를 했더라도 추가 취득이나 처분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제재를 받지 않도록 고객의 사후보고 기일 관리 시스템도 구축된다. 보고기일 자동계산, 담당자별 기일 리스트 조회·알람 등이 가능해져 사전에 고객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유선, 우편 등으로 안내를 할 수 있게 된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행정재재 수준은 2017년부터 강화됐다. 과태료의 경우 종전에는 100만원이었다가 2017년 이후부터는 700만원으로 상향됐다. 그럼에도 행정제재 건수는 2016년 567건, 2017년 1097건, 2018년 1279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는 '잘 몰라서' 제재를 받는 사례가 줄 것으로 보이고 금융회사도 제재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