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지난 6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머리카락으로 얼굴(왼쪽부터)을 가렸으나 7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 녹화실로 이동하며 고개를 들고 얼굴을 보였으나 12일 제주지검으로 송치되면서 또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사진=뉴시스
17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고유정은 "전 남편(강모씨)은 이혼 이후 아이를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법으로 해결하려 해 기분이 나빴다"며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내가 아이 엄마인데 무시를 당하고 있단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 남편이 보내왔다는 양육비에 대해서도 고유정은 "처음부터 양육비를 준 게 아니고 그냥 몇 번 보낸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고씨의 이번 진술에 대해서도 강씨 유족 측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일축했다.
강씨 동생은 "결혼 후 형이 계속 공부하는 것으로 합의해 결혼했고, 형은 국비 장학금을 받고 교환학생으로 네덜란드에 1년 유학을 다녀왔다"고 했다. 강씨 측 강문혁 변호사도 "고유정이 냈다는 신혼주택 자금은 이혼 후 고씨가 모두 회수해 갔다"며 "아이 면접은 갖은 핑계를 대며 응하지 않았고, 일부 밀린 양육비도 일시불로 보내는 등 성실하게 보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