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가 해준 게 뭐냐" 비판했던 농부, 45년만에 무죄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19.06.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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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재심 재판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 무죄에 해당"

광주고등법원. 2018.10.23. /사진=뉴시스광주고등법원. 2018.10.23. /사진=뉴시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던 농부가 재심을 통해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농부 A씨(1929년생·1992년 사망)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5년 9월21일 밤 10시30분쯤 전북 옥구면 한 저수지 양수장 뚝 앞에서 양수장 기사 B씨 등 5명에게 "논에 나락이 다 죽어도 박정희나 농림부 장관이 한 게 무엇이냐" "박정희가 잘한 게 있느냐" "박정희 정권은 무너져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박정희 정권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유신체제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옛 대한민국 헌법(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해 1976년 2월2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와 검사가 각각 항소, 같은 해 6월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검사는 2017년 10월26일 재심청구를 했으며, 광주고법은 '재심 사유가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재심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다.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를 선고하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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