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포용복지국가, 무엇을 포용할 것인가

머니투데이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9.06.1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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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고]포용복지국가, 무엇을 포용할 것인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행복지수’에 관한 한 상위 랭킹을 놓치는 법이 없다. 이들 국가에 대통령이 방문한다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로서, 솔직히 반가운 마음과 기대가 교차한다.

차별과 배제가 없는,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명확히 나타낸다.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자리잡은 성불평등,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 3050 클럽가입에 대비되는 낮은 삶의 만족도 등은 ‘포용’이 사회 전반에 자리잡기 위한 여정이 여전히 험난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포용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

스웨덴 역사학자인 라르스 트래고드와 헨릭 베리그랜은 2011년 다보스 포럼에서 북유럽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반으로 ‘스웨덴식 사랑이론(Swedish theory of love)’을 제안한 바 있다.



사회구성원 개인이 타인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최대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복지국가모델이 발전돼 왔으며, 그 결과 오히려 사회유대가 더욱 공고해져 왔다는 것이다. 조심스럽게 이 이론을 적용한다면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복지제도는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돼야 한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 부담이 없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의료는 대폭 강화돼야 한다. 초중등 및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지원, 성인자녀 대상 주거비 지원, 그리고 노인부부 혹은 장애인 대상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등도 이에 해당하겠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어 본인이 본래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질 좋은 공공보육과 방과후돌봄 확충은 필수적이다.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태로운 가족관계나 이웃관계 해체를 가속화하고 최소한의 사회연대마저 오히려 파괴하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그러나 스웨덴과 한국의 오늘이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올 정도로 차이가 있다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급격한 고령화, 가구단위의 변화와 여러 사회지표는 한 개인이 스스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부문 강화는 어느 정도 지속돼야 한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30%에 해당하며, 이 중 보육, 요양,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및 의료분야 종사인력은 60~70%에 이른다.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자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둘째, 중앙-광역-기초 단위 정부간 역할구분이다. 스웨덴은 1992년 아델개혁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코뮨)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 바 있다. 복지제도 실행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는 지방선거과정을 통해 평가받는다. 즉 공공서비스에 대한 책임완수와 시민체감도 제고에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유인을 갖고 있다. ‘3050 클럽’에 이어 세계행복지수 상위권에 진입할 그 날을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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