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19.06.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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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1심에서 징역 5년·벌금 200억원·추징금 130억5500만 선고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7/뉴스1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7/뉴스1


무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영하고 허위·과장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에게 검찰이 2심 재판부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이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부를 과시하고 무인가 비상장 주식을 허위로 매수추천해 많은 차익을 남긴 것이 이 사건 핵심"이라이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도 200여명, 피해금액이 380억여원에 이르는데도, 2016년 구속되고 3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모든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들과 진지한 합의 노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제가 주식을 추천함으로써 손해를 본 피해자 분들께도 정말 죄송하다"며 "당시 나름대로 잘하려고 했고, 잘했어야 했는데 제가 무지하고 나이도 어리고 부족해 잘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기소된 동생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모씨에게는 징역 3년, 동생 이씨의 지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동생 이씨는 변호인 최후변론 때부터 눈물을 보이며 "죄송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운영하고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허위·과장정보를 퍼뜨려 204명의 투자를 유도,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사기적 부당거래)도 받았다.

이씨가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거래한 주식규모는 매수매도 3512억원 이상으로, 그로 인한 이익금은 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 추천을 통해 벌어들인 시세차익은 약 130억원이었다.

또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과장정보를 퍼뜨려 204명의 투자를 유도,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사기적 부당거래) 도 있다.

1심은 "이씨의 비상장주식 매수 추천은 부정한 수단의 사용 내지 위계의 사용, 기망에 해당한다"며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동생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00억원,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씨(30)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억원, 동생 이씨의 지인 김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동생 이씨와 박씨의 벌금형에 대해선 선고가 유예됐다.

항소심 진행중인 지난 3월6일 오후 6시10분께 이씨의 아버지는 경기 평택시의 한 창고에서, 어머니는 안양시내 아파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원은 이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씨는 닷새 동안 장례를 치른 뒤 서울 남부구치소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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