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침몰 '가해 선장' 6000만원 내고 석방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2019.06.14 14:51
글자크기

6000여만원 보석금 내고 석방 … 검찰, 도주·증거인멸 우려로 항고했으나 법원 기각해

13일(현지시간) 오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한 구치소에서 석방된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의 유리 C.(64) 선장이 얼굴을 가린 채 기자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유리 선장이 몰던 지난달 29일 한국인 33명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를 들이받아 현재까지 25명이 숨졌고, 3명이 실종됐다. /사진=헝가리 매체 인덱스 영상 캡쳐 13일(현지시간) 오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한 구치소에서 석방된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의 유리 C.(64) 선장이 얼굴을 가린 채 기자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유리 선장이 몰던 지난달 29일 한국인 33명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를 들이받아 현재까지 25명이 숨졌고, 3명이 실종됐다. /사진=헝가리 매체 인덱스 영상 캡쳐


헝가리 법원이 한국인 33명이 탄 유람선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크루즈선 선장을 보석으로 석방했다.

1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인덱스 등 외신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법원이 이날 오전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의 선장인 우크라이나 출신 유리 C.(64)를 보석으로 석방했다고 전했다.

유리 선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보석금 1500포린트(약 6200만원)을 내고 석방됐다. 보석금을 누가 지불했는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석방된 유리 선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얼굴을 가린 채 미니 버스에 탑승했다.



그는 보석 조건으로 일주일에 두 번 경찰에 출석해야 하며, 부다페스트를 벗어날 수 없다. 또한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몸에 부착해야 한다. 법원은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선장이 최장 4개월동안 경찰의 감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장은 부주의 및 태만으로 중대 인명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헝가리 검찰은 도주·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석방 불허를 주장하며 항고했으나, 법원은 12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성명서를 통해 "추적을 통한 형사상 감독으로 유리 C.의 도주 및 은닉 위험을 상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지 매체는 "법원이 검사의 항고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리 선장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 44년간 사고 경력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헝가리 검찰은 지난 6일 "유리 선장은 지난 4월1일 네덜란드에서 유조선과 충돌한 크루즈의 선장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혀 진술과 배치되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헝가리 검찰은 유리 선장이 "이번 유람선 추돌 후 휴대전화에서 데이터를 모두 삭제했다"며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유리 선장이 몰던 바이킹 시긴은 지난달 29일 한국인 승객 33명과 헝가리인 선장·선원 각 1명이 탄 유람선 '허블레아니'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한국인 23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고, 헝가리인 선장과 선원도 사망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