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찰에 11개 업체 '무더기 담합'…과징금 15.2억 부과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6.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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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 입찰에 11개 업체 '무더기 담합'…과징금 15.2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질량분석기 등 3개 품목 구매를 위해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11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2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담합에 나선 사업자는 동일시마즈, 브루커코리아, 신코,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 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 영인과학, 워터스코리아, 유로사이언스, 이공교역, 퍼킨엘머,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등 11곳이다.



이들은 입찰공고 전에 수요기관인 의료기관, 연구소,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물질의 화학구조와 성분 등을 분석하는 기기인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모세관 전기영동장치가 입찰규격서에 반영되도록 사전영업했다.

사전영업을 통해 특정업체 제품의 사양이 입찰규격서에 포함되면 해당 업체는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다. 들러리 업체는 다음에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요청을 수락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0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97건의 입찰에서 담합에 나섰다. 낙찰예정자는 들러리 업체의 입찰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이메일, 전화 등의 방식으로 투찰가격을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분석기기 분야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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