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사진제공=뉴스1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안재천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이사장의 위계공무집행 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달 초 진행된 첫 재판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약 한 달이 지나 열린 이날 2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당시 이 전 이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던 조 전 부사장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초 예정돼 있던 증인신문 등 절차를 취소하고 곧바로 결심 절차를 밟았다.
이날 이 전 이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아무리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라며 "사죄드린다. 제 부탁으로 일을 해주고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직원들에게 무엇으로도 사과의 말을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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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왜 입장을 번복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지난 번에 딸과 함께 법정에 있을 때 책임이 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증인을 부르고 다툰다고 해서 제 책임이 덜어지는 게 아니고 회사에 더 누를 끼치는 것같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 대해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 불법에 가담하도록 해 범죄자로 전락시켰다"며 "출입국관리법은 (이 전 이사장 혐의에) 벌금 2000만원을 최고형으로 정하고 있지만 가중해서 벌금을 구형한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전 이사장은 인천지법에서 열린 '국적기 명품밀수'와 관련한 관세법 위반 등 혐의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단 하루 사이 2개의 재판을 받은 것이다.
앞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조 전 부사장은 원래 지난 11일 이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선고기일에서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도 내달 2일 이 전 이사장의 선고기일에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