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거부 집회를 하고 있다. 2019.2.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대형 사립유치원 측 대리인은 "사립초중고등학교는 별도로 행정 담당자가 있는데도 에듀파인 도입에 3~5년이 소요됐다"며 "담당 직원도 없는 사립유치원에 인력·자금 지원도 없이 당장 도입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에듀파인을 쓰지 않으면 정원 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며 "이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측 대리인은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을 지출하는데, 회계 처리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고 심각한 회계 비리가 적발됐다"며 "에듀파인이 모든 해결책은 아니지만,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에듀파인은 일종의 공적 가계부로, 사립유치원에 새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프로그램 교육이나 상담 등 지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설사 도입 초기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공익적 가치의 흐름을 정지해야 하는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교육부령만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라는 중대성이 무너진다"고 강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2주 내로 에듀파인 사용 현황과 실태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은 지난달 24일 유 장관을 상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 3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소송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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