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동차 대리점 '카마스터'도 노조법상 노동자"

뉴스1 제공 2019.06.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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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 지휘·감독…노동3권 보장할 필요있어"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유승관 기자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자동차 판매대리점과 용역계약을 맺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이른바 '카마스터'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현대자동차의 대리점주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서를 이용해 카마스터들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며 "카마스터들의 주된 소득원인 판매수당이 판매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 인센티브 금액과 그 지급조건도 김씨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카마스터의 직급체계는 현대차 직영점 근로자와 유사하고 김씨는 일정한 출퇴근 관리, 조회, 당직을 통해 카마스터들 근태관리를 했다"며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김씨는 카마스터들을 지휘·감독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처럼 김씨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카마스터들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 대리점에서 자동차 판매업무를 맡은 정모씨 등 7명의 카마스터는 2015년 8월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동조합이 결성되자 이 노조에 가입했다.


김씨가 2016년 6~7월 정씨 등과의 자동차 판매용역 계약을 해지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자, 정씨 등은 노조와 함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를 신청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결정을 내렸고, 김씨는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며 불복해 중노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의 자동차 판매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해 김씨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카마스터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노조법상 근로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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