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2019.6.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변호사가 전날(12일) 박 장관과 민 청장에 대해 직무유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3일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그는 박 장관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률상 최고책임자이며 민 청장은 기금관리·운영의 집행을 위임받은 최고책임자로서 이 기금이 정당한 곳에 쓰이는 것을 관리·감독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윤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인양 속여 40일간 900여만원의 호텔 숙박비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지원받아 국가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씨는 현재 작가 김수민씨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혐의와 함께 후원금 모금과 관련해서도 민형사소송을 당한 상태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7일 법무부 공무직 노동조합으로부터 '어용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 활동을 탄압했다'며 업무방해, 사기, 공갈 혐의로도 고발돼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에서 사건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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