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민갑룡·윤지오, '피해자보호기금 부당지원' 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

머니투데이 최민경 , 이미호 기자 2019.06.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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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윤지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사기 혐의…박상기·민갑룡, 직무유기·배임 혐의

배우 윤지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배우 윤지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증인을 자처한 윤지오씨가 신변보호를 위해 호텔비 등을 지원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회의원 출신인 박민식 변호사가 윤씨(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사기 등 혐의)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직무유기 혐의)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자료 확보와 관련자 소환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과 민 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책임자로서 윤씨로부터 지원금을 반환받을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이 정당한 곳에 사용되는지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변호사는 지난 12일 윤씨가 국가와 국민들을 속여 범죄피해자에게 사용돼야 할 기금을 부당지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범죄피해자가 아닌 윤씨를 지원하기 위해 경찰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사용한 것은 사실상 '범죄행위'라는 이유에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16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윤씨는 지난 3월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사건과 관련해 신변 위협 가능성을 호소했다. 경찰은 윤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여 3월 14일부터 윤씨를 경찰의 보호 아래 서울 시내 호텔에 머무르게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윤씨의 호텔비로 4월 23일까지 총 927만4000원이 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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