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지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증인을 자처한 윤지오씨가 신변보호를 위해 호텔비 등을 지원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박 장관과 민 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책임자로서 윤씨로부터 지원금을 반환받을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이 정당한 곳에 사용되는지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16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윤씨는 지난 3월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사건과 관련해 신변 위협 가능성을 호소했다. 경찰은 윤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여 3월 14일부터 윤씨를 경찰의 보호 아래 서울 시내 호텔에 머무르게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윤씨의 호텔비로 4월 23일까지 총 927만4000원이 지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