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은 되고 지역구 의원은 안되는 '이상한 소환제'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19.06.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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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의원 국민소환제]③'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국회의원 리콜법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견학한 어린이들이 텅빈 본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견학한 어린이들이 텅빈 본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국회의원 리콜법', 즉 국민소환제가 뜨거운 이슈다. 선거에서 투표로 심판하는게 끝이 아니라 임기 중이라도 언제든 국민 의사에 반해 직무를 수행하는 의원을 파면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제도 도입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며 국회가 스스로를 구속하는 법안을 만들리 없다는 회의감이 팽배하다. 국회 혁신의 일환으로 소환제 도입이 거론될 때도 있지만 그때 뿐이다.
◇"지자체장과는 왜 다른가?"=국민소환제를 반대하는 근거로는 '자유위임원칙'이 자주 인용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그 직을 위임받아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쉽게 말해 '믿고 맡겼으니 임기동안 자유롭게 일하게 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소환제 찬성론자들의 핵심은 '국민이 얼마나 의정활동을 통제할 수 있느냐'다. 강한 견제가 가능할 때 의정활동에 민심이 반영되는 등 책임정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의정활동을 강력하게 구속하는 소환제가 당초 예상한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단 주장도 있다.



다른 선출직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대통령에 대해선 헌법이 탄핵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제가 있다. 국회만 예외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국회의원에 대해선 임기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제한적인 사유로 의원직상실 규정이 존재한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 '양보' 교통표지판 뒤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 '양보' 교통표지판 뒤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지역이 아닌 국가를 대표한다?"=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해당 지역대표자에게 소환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국민소환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지역구 의원에 대한 소환투표는 그 지역구에서 실시한다.

언뜻 큰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의원 입장에선 억울하다. 헌법 제46조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 선거방법의 일환으로 특정지역을 대표해 선출됐지만 의원이 된 이상 국가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합의제를 기본으로 하는 국회 특징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소환이 되더라도 정책 결정 등 정치권 합의 사안을 소환의 사유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라면 현재 주민소환의 대상인 지방의회 의원도 억울하다. 국회처럼 지방의회도 합의제를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분명하게 대표하는 지역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무분별한 소환남용 우려된다?"='소환제 남용'도 반대론자들의 단골 주장이다. 정당이나 정치인간 대립 또는 정적 제거 등을 목적으로 소환제가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소환의 요건을 조정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충분히 보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현행 주민소환제의 경우 투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난 1월 정부는 소환투표 청구기준을 완화하고 전자서명 도입 등 주민소환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소환제도 제도시행 과정에서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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