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견학한 어린이들이 텅빈 본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지자체장과는 왜 다른가?"=국민소환제를 반대하는 근거로는 '자유위임원칙'이 자주 인용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그 직을 위임받아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쉽게 말해 '믿고 맡겼으니 임기동안 자유롭게 일하게 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소환제 찬성론자들의 핵심은 '국민이 얼마나 의정활동을 통제할 수 있느냐'다. 강한 견제가 가능할 때 의정활동에 민심이 반영되는 등 책임정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의정활동을 강력하게 구속하는 소환제가 당초 예상한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단 주장도 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 '양보' 교통표지판 뒤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언뜻 큰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의원 입장에선 억울하다. 헌법 제46조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 선거방법의 일환으로 특정지역을 대표해 선출됐지만 의원이 된 이상 국가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합의제를 기본으로 하는 국회 특징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소환이 되더라도 정책 결정 등 정치권 합의 사안을 소환의 사유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라면 현재 주민소환의 대상인 지방의회 의원도 억울하다. 국회처럼 지방의회도 합의제를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분명하게 대표하는 지역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무분별한 소환남용 우려된다?"='소환제 남용'도 반대론자들의 단골 주장이다. 정당이나 정치인간 대립 또는 정적 제거 등을 목적으로 소환제가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소환의 요건을 조정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충분히 보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현행 주민소환제의 경우 투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난 1월 정부는 소환투표 청구기준을 완화하고 전자서명 도입 등 주민소환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소환제도 제도시행 과정에서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