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이 다친 오른손을 증거보전 신청한 이유

머니투데이 류원혜 인턴기자 2019.06.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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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체포된 후 줄곧 '우발적 범행' 주장…'붕대감은 오른손' 범행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추정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이 지난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이 지난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유정 변호인은 지난 10일 제주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며 13일 오후 심문기일이 예정됐다.

'증거보전'이란 소송 전 재판에서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하는 제도다. 고유정 측은 범행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보이는 오른손을 우발적 범행의 증거로 내세웠다. 고유정은 지난 1일 긴급 체포됐을 때부터 오른손에 하얀 붕대를 감고 있었다.



고씨는 체포된 후 줄곧 "전 남편 강모씨(36)가 날 성폭행하려했고 이를 방어하려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왔다. 그는 향후 재판에서도 정당방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은 고씨의 주장이 허위진술이라고 판단했다.

고씨는 지난달 10일부터 인터넷에서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 등 범행 수법을 검색했다. 또 범행 사흘전인 5월22일 흉기 한 점과 표백제 등의 청소도구를 미리 구입하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계획범죄로 보인다는 것이다. 피해자 강씨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것도 근거가 됐다.
지난 10일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유정(36)이 지난달 28일 제주시 한 마트에서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일부 물품을 환불하고 있는 모습이 찍힌 CCTV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환불 물품은 표백제, 락스, 테이프 3개, 드라이버 공구세트, 청소용품 등으로 같은달 22일 구입한 물품의 일부다./사진=뉴스1(제주동부경찰서 제공)지난 10일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유정(36)이 지난달 28일 제주시 한 마트에서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일부 물품을 환불하고 있는 모습이 찍힌 CCTV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환불 물품은 표백제, 락스, 테이프 3개, 드라이버 공구세트, 청소용품 등으로 같은달 22일 구입한 물품의 일부다./사진=뉴스1(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이와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체격의 차이가 있더라도 수면제를 먹어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공격이 가능하다"며 "남아있는 현장 증거를 보면 피해자의 혈흔이 벽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천장 쪽에 많은 양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피해자가 시신 훼손을 누워서 당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라며 "시신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흉기를 다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였다면 여성의 힘으로도 범행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12일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고씨의 전략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지검은 이례적으로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보강수사하고 경찰이 가정사 문제로 결론내린 범행동기와 범행수법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한 뒤 고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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