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사진제공=뉴스1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창훈 인천지법 형사6단독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 등 2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 추징금 6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두 명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및 추징금 3200만원을,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추징금 62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 등에 대해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 전 이사장, 조 전 부사장 측은 "법규를 알지 못해 저지른 잘못일 뿐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범행 횟수와 내용이 가볍지 않지만 허위 신고 범행은 품목을 허위신고 한 것이 아니라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허위신고한 것"이라며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려고 한 범행이 아닌 데다 추징 보정처분에 협조하고 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 전 이사장, 조 전 부사장 등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부당한 지시라면 거절했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면서도 "실제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관세법 위반은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실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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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전 이사장 등의 관세법 위반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이 전 이사장, 조 전 부사장 등의 행위는 개인적 일탈 행위로 대한항공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 소비할 물품을 국내에 반입한 행위는 대한항공의 업무 행위에 관한 행위라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