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인허가 심사 빨라진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9.06.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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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허가 중간점검제도 도입

앞으로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인허가 심사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령상 정한 심사 기간을 넘게 되면 금융감독원이 그 사유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인허가 중간점검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업권별 인허가 제도와 관련한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은행, 보험, 저축은행에 대해 금감원이 인허가 심사를 하면서 법령상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면 심사 진행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예컨대 은행은 인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예비인가 60일, 본인가 30일 등 총 90일 안에 심사가 완료 돼야 한다. 하지만 추가 자료 요구 등으로 90일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보니 인허가 심사가 늘어져 금융회사가 적기에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인허가 중간점검 제도가 도입되면 인허가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각 업권별 인허가 요건도 정비됐다. 은행 인가요건 중에서 대주주 결격사유 중 '채무불이행 사실'의 경우 '모든기간'에서 최근 5년간으로 타 업권과 동일하게 통일했다. 저축은행은 타 업권과 동일하게 인가 심사기간이 첫 도입된다. 본인가 심사 기간은 3개월로 신설했다.

금융기관 대주주의 자본건전성 비율의 경우 현행 은행 BIS 10%, 증권 NCR 200%, 보험 RBC 150%에서 은행 BIS 8%, 증권 NCR 100%, 보험 RBC 100%로 변경된다. 이는 적기시정 조치 기준과 동일하다.


금융위는 또 은행 창구에서 통장, 인감 없이 정맥이나 홍채 등 생체 인증을 통해서도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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