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vs통신사 분쟁해결하는 '통신분쟁조정위' 출범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9.06.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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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법률·소비자단체 전문가 9명으로 구성···180일 걸리던 분쟁, 90일로

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전문가들의 조정으로 해결하는 '통신분쟁조정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180일가량 걸리던 분쟁해결 기간이 절반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용자와 사업자 간 통신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계·법률·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하고,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제도는 고객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자와의 분쟁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재판까지 가는 일이 많았다.



이에 따라 학계·법률가·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통신분쟁제도를 도입, 문제 해결 기간을 줄인다는 계산이다. 통신분쟁조정제도 적용은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에만 해당된다. 사업자 간 분쟁은 여전히 재판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강동세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맡게 되며, 법조계에서는 설충민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곽정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가 참여한다. 학계에서는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시민단체에서는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통신분쟁이 발생한 이용자는 '통신분쟁조정접수센터'로 접수상담을 하거나, 방통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통신분쟁조정 대상은 △손해배상 관련 분쟁 △이용약관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분쟁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이용·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약정조건·요금할인 등의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분쟁 등이다.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상대방인 통신사업자에게 조정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사실확인과 당사자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조정안을 제시하게 된다.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사자 전원이 수락한 조정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현재 통신분야 민원은 연간 약 10만건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이용자의 분쟁이 신속히 해결돼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통신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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