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연예인 마유크림' 관련 증권사 임원수사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19.06.1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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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메일 압수수색 등 자료 확보…LP 측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 관련자 소환 조사 중

SK증권 사옥 / 사진제공=SK증권 SK증권 사옥 / 사진제공=SK증권


검찰이 화장품 제조업체가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홍보한 '연예인 크림' 제조기술(레시피) 권리를 보유한 것처럼 인수대상 회사가치를 부풀려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SK증권 (592원 ▼2 -0.34%) 임원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SK증권PE(프라이빗 에쿼티) 임원 A씨와 워터브릿지파트너스 책임실무자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올해 3월 리노스, 호반건설, 하나금융투자 등 워터브릿지에스케이PEF(사모펀드)에 투자한 유동성공급자(LP)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5월 프로젝트 PEF를 구성해 '연예인 마유크림'으로 유명한 화장품 제조업체 비앤비코리아를 1250억원에 인수했다. 화장품 OEM·ODM 전문 업체인 비앤비코리아는 말기름을 원료로 만든 보습 크림(마유크림)을 만들어 클레어스코리아에 납품해왔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마유크림 레시피 권리가 없음에도 비앤비코리아가 소유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 운용사(GP)가 투자 유치 직후 비앤비코리아가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인지했음에도 LP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A씨 등은 또 이 사실을 LP들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PEF에 재투자한 비앤비코리아 구주주 3인에게 차후 기업공개(IPO) 등에서의 지분 우선권을 포기하게 하는 내용 등의 합의를 두 차례 진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비앤비코리아가 마유크림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기업가치를 낮게 잡아야 하고 워터브릿지에스케이PEF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LP들의 주장이다.


검찰은 LP 측과 이메일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를 검토했으며 SK증권PE 임원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들 LP는 지난해 7월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2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마유크림 레시피의 권리자 클레어스코리아도 지난 4월 해당 재판에 원고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이에 대해 SK증권은 "LP 일부가 민·형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실제 문제가 있는 사안이었다면 LP 전체가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비앤비코리아는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최근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LP들의 주장에 대해 "2015년 당시 200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했고, 실투자금 870억원으로 재무적 밸류에이션만으로도 문제 없으며, (인수가격은) 레시피가 반영된 가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레시피(제조기술)와 관련해서도 "클레어스코리아와 다툼이 있는 부분이며, SK증권 등은 이를 투자한 이후에 알았다"며 "GP가 LP를 속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LP들에게 알리지 않는 조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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