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개주 검찰총장, T-모바일·스프린트 합병에 '반대'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19.06.12 08:02
글자크기

11일 뉴욕·캘리포니아 검찰총장 등 기자회견 열어…"양사 합병은 소비자에게도, 혁신에도, 근로자에도 좋지 않아"

기자회견 중인 레티샤 제임스 미국 뉴욕주 검찰총장(가운데)/사진=AFP기자회견 중인 레티샤 제임스 미국 뉴욕주 검찰총장(가운데)/사진=AFP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미국 10개 주 검찰총장들이 통신업계 3,4위 업체의 합병에 반대하고 나섰다. 고객 서비스 이용료를 높이고 혁신은 저해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10개 주(州) 검찰총장들이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안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각각은 미국 이동통신업계 3-4위의 업체들이다.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뉴욕과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로 이끌고 있으며 콜로라도, 메릴랜드, 미시시피, 코네티컷, 버지니아, 위스콘신주 등이 동참했다.



T-모바일과 스프린트는 지난해 4월 합병 협상을 타결했으며 M&A(인수·합병) 규모는 26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된다.

이날 검찰총장 집단이 양사 합병에 저지하고 나선 주된 이유는 휴대전화 서비스 가격이 인상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거래는 소비자들에게 나쁠 뿐 아니라, 혁신에도, 근로자들에게도 좋지 않다"며 "이번 합병은 실직, 가격인상, 더딘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WSJ는 "반독점을 다루는 미 연방기관들이 아직 양사 M&A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소송이 제기된 것은 매우 이례적 도전"이라며 "법무부와 미 연방무역위원회(FTC)가 주요 합병에 관련된 승인 기관이지만 각 주 검찰총장들은 반독점법을 근거로 인수를 막을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총장은 "우리가 법무부(의 판단)를 기다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으며 WSJ는 익명의 관계자들을 통해 사실상 이번 소송이 법무부와 사전 논의 없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WSJ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사 합병에는 법무부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승인이 필요한데 WSJ는 두 회사가 이들 두 기관으로부터 합병 승인을 얻는다면 일단 주 정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일단 합병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은 "양사 분리된 채 있도록 예비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해 M&A에 수개월간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미국 내에서 무선 사업자들은 대표 사업자 수를 3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다양한 조합(합병)을 시도해왔지만 실패해왔다. 2011년 법무부와 FCC는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을 우려해 AT&T의 T모바일 인수 계획을 반대한 바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