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기부자들의 ‘착한 마음’을 악용하는 '후원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후원 내역 및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개인에게는 기부을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네이버 카페 캡처
후원 사기 논란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씨의 후원자들도 "선의가 악용됐다"며 윤씨를 상대로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439명으로, 반환을 요구할 후원금은 약 1000만원이다.
맘카페 등 각종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도 소액 후원은 계속되고 있는데,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사실 확인이 어려워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개 누군가 가슴 아픈 사연을 올리면, 댓글로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후원이 시작되는 식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허위 글로 후원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후원 사기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6일 오후 4시 기준 2000여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청원자는 보배드림에서 일어난 후원 사기를 언급하며 "사람의 착한 본성을 이용해서 남을 등쳐먹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형의 사유를 배제해 주어야 할 것이다"라며 "한 사람의 욕심과 범죄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쳤다"고 설명했다.
◇등록 없이 기부금 1000만원 이상 모으면 불법…'현명한 기부자'되는 법
/사진=이미지투데이
또 이 과정에서 가공의 사실을 만들어 사람들을 속이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된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후원 사기'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부자가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먼저다.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에 섣불리 돈을 보내지 않는 게 낫다.
후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개인·단체를 판별해 후원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임블리 피해 소비자 계정인 ‘임블리쏘리'(imvely_sorry)는 집단소송을 위한 소액 후원을 진행을 위해 '소셜펀치'라는 온라인 후원 플랫폼을 이용했다. 소셜펀치로 후원을 진행하면, 후원현황 및 사업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목표액도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지 않는 1000만원 미만으로 설정했다.
실제로 과반수 이상의 기부자가 사용 내역을 모르고 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모금가협회가 지난해 10~12월 진행한 '기부문화 인식 실태조사를 통한 기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기부 경험이 있는 응답자(424명)의 56.8%가 "기부금 사용 내역을 모른다"고 답했다.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온라인 상에서 기부 활동이 이뤄지면서 과거보다 훨씬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여전히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부자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스마트 도너’(smart donor)가 돼야 한다”며 “커뮤니티는 선한 일을 하려고 했지만, 후원을 진행할 전문성이 없다”며 “(사기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전문 플랫폼에게 일을 맡기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