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7월4일 오후 2시에 연다.
이날 김 전 차관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 합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10월 향후 형사사건 발생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씨로 하여금 장기간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가져온 이씨의 윤씨에 대한 가게 보증금 1억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주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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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에는 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통해 윤씨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있다.
그는 최씨로부터는 2003년 8월~2011년 5월 신용카드 대금 2556만원, 차명 휴대전화 이용요금 457만원을 대납하게 했고, 명절 '떡값' 700만원(7차례), 술값 대납 237만원 등 총 39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김 전 차관 공소사실에는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김 전 차관은 재판 과정에서 무혐의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검찰 측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