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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양당이 포함된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주 성명을 통해 "통제되지 않은 소수 회사가 온라인 상거래, 통신, 정보 등에서 큰 힘을 갖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IT기업들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반독점법은 1890년 제정된 셔먼법을 토대로 한다. 당시 석유왕 존 록펠러가 기업연합 및 적극적인 인수활동을 통해 석유시장의 90%를 장악하면서 소비자 가격이 치솟았다. 결국 미 의회와 법원이 나서서 록펠러의 스탠다드오일사를 30개로 분할시켰다. 이후 1914년 클레이턴법, 연방거래위원회(FTC)법 등이 제정되면서 현 반독점법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덕에 미국의 현 반독점법은 '소비자 중심'이라고 악시오스는 지적했다. 미 당국은 기업 간 경쟁을 해쳐 소비자 가격이 치솟거나 그 선택지가 현저히 줄어들 경우에만 철퇴를 날렸다.
특히 현 반독점법은 기업의 인수·합병을 주로 문제 삼고 있기에, 온라인 광고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페이스북·구글 등에는 반독점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심지어 대부분의 IT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기존 법에 따라 규제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악시오스는 전문가를 인용,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다시 정의해야하는 시점"이라면서 "의회는 먼저 새 반독점법을 IT에만 적용할지 의료·농업 등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지 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가격뿐만이 아니라 거대 IT기업의 하청업체가 받는 보수도 독점 판단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도 IT대기업의 반독점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양대 반독점 관련 규제 기구인 법무부와 FTC는 지난주 미국 내 대표 IT 기업들을 나눠서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는 구글을, FTC는 아마존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화당의 조쉬 하울리 상원의원은 "(IT 기업들의 서비스가) 공짜라고 하지만 공짜가 아니다"라면서 "IT 플랫폼들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광고를 팔고 있으며, 그 광고에 이용자를 노출시키기 위해 플랫폼에 중독되도록 만들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