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의 '쓱닷컴'(왼쪽)과 네이버의 '그린닷' 디자인 비교. /사진=서진욱 기자.
네이버 관계자는 10일 "해당 디자인은 네이버가 특허청에 출원한 고유 디자인"이라며 "신세계 측에 공식 항의 문서를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표절 의혹이 불거진 디자인은 신세계의 자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이 운영하는 '쓱닷컴'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최근 쓱닷컴은 앱 디자인을 대대적으로 바꾸면서 화면 하단 중앙에 'SSG'라는 원형 버튼을 배치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반원형 모양 메뉴가 뜨며 신세계몰, 이마트몰 등 신세계의 다양한 쇼핑몰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다.
네이버는 신세계 측이 디자인을 변경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네이버의 고유 디자인을 침해했기 때문에 소송 제기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