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비자금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10일 열린 조 회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류필구 전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효성 노틸러스 대표이사(73)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손해와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점에선 비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주된 공소사실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대한 부분은 1인 회사나 다름없어서 실제로는 회사나 주주에게 해를 가한 적 없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어 "창업자인 조부 고 조홍제 회장은 형제간의 우애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는데 제가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해 이렇게 법정에 서 있는다"며 "모든 것이 저의 불찰과 신중하지 못함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 년 동안 임직원들과 회사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미력하나마 가정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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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전 대표이사도 마지막 발언 기회를 통해 "계열사 지원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생각한 게 얼마나 안이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제가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만은 꼭 헤어려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참여연대 회원들이 효성 탈세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7월 GE의 상장무산으로 외국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아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9월~2009년 4월에는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약 12억원의 차익을 취득해 아트펀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는다. 효성 아트펀드는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밖에 조 회장은 2007년부터 2012년 3월 ㈜효성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김모씨를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약 3억7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2002년부터 2011년 12월 효성 인포메이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한모씨에게 허위 급여 12억4300만원을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는다.
류필구 전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효성 노틸러스 대표이사(73)는 조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갤럭시아 소그룹 회사인 갤럭시아컴즈, 효성 ITX에 허위 용역대급, 허위 통신비 등 모두 46억원을 지원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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