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에도 車·부품 등 영국 수출품 99.6% 무관세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권혜민 기자 2019.06.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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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영국 FTA 원칙적 타결 선언… "브렉시트 시나리오 맞춰 대응 가능" 기업 불확실성 해소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적 타결’ 선언문에 서명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적 타결’ 선언문에 서명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한국 기업들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에도 영국에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과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에 대비하기 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다. '노딜 브렉시트' 등 실현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이 가능해졌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나 한·영 FTA 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한·영 FTA는 브렉시트에 대비해 양국간 비즈니스 환경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뒀다. 브렉시트 시한이 임박한 만큼 기존 한·EU FTA와 비슷한 수준의 협정을 맺은 후 추가 협상으로 개방 수준을 높인 ‘업그레이드’ 협정을 맺는 구조다. 협정 발효 2년 내에 재협상을 진행하자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상품관세 분야는 발효 8년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주력 수출품목을 포함해 전체 대(對)영국 수출품목(공산품 100%, 농산품 98.1%)의 99.6%가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농산품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9개 품목에 대해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ASG)를 도입했는데 한·EU FTA보다 발동기준을 낮췄다.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최근 3년간 통계를 고려해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한다.

원산지 분야는 양국 기업이 EU에 운영 중인 기존 생산·공급망 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 3년 한시적으로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운송도 3년 한시적으로 EU를 경유한 제품에 대해 직접 운송으로 인정한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한국은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고창복분자, 진도홍주 등 64개 품목을, 영국은 스카치위스키, 아이리시위스키 2개 품목에 대해 지리적 표시로 인정하고 보호를 지속한다.


양국은 중소기업 편의를 위해 수출입 행정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한·미 FTA 수준으로 강화키로 하고 한국 기업의 수요가 큰 투자규범은 2년 내 검토해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영국이 EU 탈퇴를 합의해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 이행기간 중 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면서 한국 측 관심사항인 투자·무역구제 절차·지리적 표시 등의 반영을 적극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노딜 브렉시트'에도 車·부품 등 영국 수출품 99.6% 무관세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검토 등 정부 내 절차를 완료한 후 정식서명까지 마칠 계획이다. 또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가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기로 했다. 브렉시트가 오는 10월 31일 예정된 만큼 그 전에 한·영 FTA를 발효해 ‘노딜 브렉시트’에도 대영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준절차 가속화할 예정이다.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탈퇴 시점부터 한·영 FTA가 즉각 발효한다. 영국시장에 수출하는 공산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도 유지된다. 발효 후 2년이 지나는 2021년 10월31일 이후에는 개방 수준을 높이는 등 한·영 FTA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재협상을 시작한다.

브렉시트 시한 전 영국과 EU가 합의안을 도출해 이행기간을 거치게 될 때에는 계속 기존 한·EU FTA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정부는 이행기간이 끝나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높은 수준으로 한·영 FTA를 다시 타결시켜 국회비준을 마치고 2021년부터 한·영 FTA를 발효하도록 할 예정이다.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시한을 재연장할 경우에도 기존 한·EU FTA 효력이 유지된다. 재연장된 시한이 끝날 때부터 원칙적 합의한 한·영 FTA가 발효하고, 이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FTA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할 방침이다.

유명희 본부장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중국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며 “브렉시트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철저히 준비해 우리 업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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