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타 2018' 전경.
게임위가 지난달 30일 입안 예고한 개정안에는 PC온라인게임 등급 심의 시 성인 이용자당 계정 수와 구매한도액을 기재하도록 강제한 내용이 빠졌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 기존처럼 계정 수와 구매한도액을 기재해야 한다. 게임위는 오는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다. 결제한도 규제의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규제 폐지가 확실시된다. 앞서 게임위는 개정 취지에 대해 “성인 결제한도 규제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에 결제한도 폐지를 포함시키면서, 게임위의 폐지 작업이 탄력받았다. 다만 사행성 우려가 존재하는 고스톱, 포카 등 웹보드 장르는 이번 결제한도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웹보드게임 결제한도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결제한도(50만원)가 명시, 법적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번 결제한도 폐지로 그나마 있던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된 국내 게임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며 “PC온라인게임의 수익창출 가능성이 높아지면 게임 개발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