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50만원' 성인 결제한도, 폐지 임박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서진욱 기자 2019.06.11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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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에 한해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적용 제외…이달 중 최종 확정

'지스타 2018' 전경.'지스타 2018' 전경.


게임업계 숙원사업으로 꼽혔던 성인에 대한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가 폐지된다. 성인 게이머는 한도 제한 없이 게임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따르면 게임위는 이달 중 결제한도 폐지를 담은 ‘등급분류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개정안 시행에 나선다.

게임위가 지난달 30일 입안 예고한 개정안에는 PC온라인게임 등급 심의 시 성인 이용자당 계정 수와 구매한도액을 기재하도록 강제한 내용이 빠졌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 기존처럼 계정 수와 구매한도액을 기재해야 한다. 게임위는 오는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다. 결제한도 규제의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규제 폐지가 확실시된다. 앞서 게임위는 개정 취지에 대해 “성인 결제한도 규제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는 게임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결제한도 제한은 2003년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사 간 자율규제로 시작됐으나, 게임위가 강제 규제로 적용해왔다. 결제한도액을 50만원 이하로 설정해야만 게임 출시에 필수인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초기 한도액은 성인 30만원, 청소년 5만원이었다. 2009년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으로 상향됐다. 이후 10년간 한도액이 유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에 결제한도 폐지를 포함시키면서, 게임위의 폐지 작업이 탄력받았다. 다만 사행성 우려가 존재하는 고스톱, 포카 등 웹보드 장르는 이번 결제한도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웹보드게임 결제한도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결제한도(50만원)가 명시, 법적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번 결제한도 폐지로 그나마 있던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된 국내 게임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며 “PC온라인게임의 수익창출 가능성이 높아지면 게임 개발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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