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내 43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일부 사업에 시행한 데 이어 이번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전면 도입키로 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 밀집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석관동, 수유동 등 28개 구역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전농동, 수색동 등 15개 구역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해당 거주지 주민으로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이 감독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사업장별로 2~4명을 위촉하되 여성 비중을 40% 이상 보장키로 했다. 김승원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통상 공사감독이라고 하면 남성 중심으로 참여하는 관례를 깨고 여성 참여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는 성평등 감독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위촉된 주민 감독관은 시공 과정의 불법‧부당 행위를 감독하고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치구청에 전달하는 역할은 한다. 동일인이 동시에 2개 사업까지 감독이 가능하며 각 자치구별 조례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소정의 활동비(1회 2~3만원, 월 2~4회 한도)가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중 마을 정비공사를 시작하는 강북구 삼양동(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부터 주민 감독제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