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층주거지 재생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19.06.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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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과정 부당행위 등 직접감독, 여성 참여비율 40% 이상 보장

서울시가 단독주택, 다세대 등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사업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공사 감독으로 나서는 제도를 시행한다.



폐쇄회로(CC) TV 설치, 주민공동시설 등 주요 시설을 설치할 때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는지,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는 없는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내 43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를 감독자로 위촉해 공사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일부 사업에 시행한 데 이어 이번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전면 도입키로 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 밀집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석관동, 수유동 등 28개 구역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전농동, 수색동 등 15개 구역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해당 거주지 주민으로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이 감독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사업장별로 2~4명을 위촉하되 여성 비중을 40% 이상 보장키로 했다. 김승원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통상 공사감독이라고 하면 남성 중심으로 참여하는 관례를 깨고 여성 참여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는 성평등 감독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위촉된 주민 감독관은 시공 과정의 불법‧부당 행위를 감독하고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치구청에 전달하는 역할은 한다. 동일인이 동시에 2개 사업까지 감독이 가능하며 각 자치구별 조례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소정의 활동비(1회 2~3만원, 월 2~4회 한도)가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중 마을 정비공사를 시작하는 강북구 삼양동(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부터 주민 감독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저층주거지 재생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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