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보험사의 사채발행한도 규제대상에 신종자본증권이 포함돼 후순위채와 마찬가지로 발행 한도를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하이브리드 증권인데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긴데다 재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반영구적이다. 다만 매년 확정된 금리를 지급하는데 후순위채보다 고금리라 부담이 더 크다.
문제는 자기자본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형 보험사다. 일부 중소형사는 이미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자기자본을 초과했거나 임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경우 추가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없어 자본조달을 시도할 때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은행권은 사채발행 한도가 자기자본의 5배 이내다. 업권 간 자금조달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험사의 사채발행 한도는 은행에 비해 크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헙업계 한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에 직접적 발행한도가 필요하다면 사채의 발행한도와는 별도로 구분된 기준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은행권의 사례를 참고해 보험권도 자기자본 범위 내로 사채를 발행하고 자기자본 4배의 범위에서 신종자본증권을 찍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채와 성격이 비슷해 사채로 규제하는 것이 맞지만 법령상 미비로 빠져 있던 것”이라며 “기존에도 자기자본 내에서 발행하도록 규제해 왔기 때문에 신설된 규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