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의 아내 상대 이혼소송, 14일 가정법원서 결론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9.06.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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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홍 감독의 이혼소송 제기 후 2년6개월만에 선고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1심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온다. 홍 감독이 최초 소송을 제기한 지 2년6개월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진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판사는 홍 감독이 2016년 12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은 2017년 12월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 이후 지난 4월19일까지 5차례의 변론기일과 1차례의 면접조사기일을 진행한 후 이날 선고를 내린다.



소송의 진행은 순탄하지 않았다. 최초 소송이 제기된 후 한 달여가 지난 2017년 1월 법원은 A씨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했지만 '폐문부재'(주소지에 당사자가 없는 상황)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홍 감독 측이 소송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했던 것과 달리 A씨 측은 지난해 1월이 돼서야 변호인을 선임해 이혼 소송에 대응키로 했다.

한편 홍 감독은 소송을 제기한 후 약 3개월이 지난 2017년 3월 본인이 감독한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의 주연 배우였던 김민희씨와 불륜 관계임을 고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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