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드러난, 평범한 얼굴…'고유정 사건'의 재구성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19.06.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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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협의 이혼, 무인 펜션서 범행 뒤 시신 버려…구체적인 범행 동기 파악만 남아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주 한 펜션서 전(前)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고유정 사건'이 구체적인 범행 동기 파악만 남았다. 5일 피의자 고유정씨(36) 신상이 나왔고, 6일 고개를 푹 숙인 채 머리로 간신히 가렸지만, 7일 결국 취재진에 의해 얼굴이 드러났다.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걸로 보이는 정황 증거는 이미 경찰이 다수 파악한 상태다.





고유정, 전 남편과 협의 이혼…아이 못 만나게 해
고씨와 그의 전 남편 A씨(36)는 2017년 협의 이혼했다. 성격 차이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둘 사이엔 아들(6)이 한 명 있었는데, 이혼한 뒤 고씨가 양육권을 가져갔다. 고씨 아들은 친정인 제주서 지냈고, 그의 부모가 손자를 돌봤다. 고씨는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린 다음 충북 청주에서 거주했다.



아들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던 A씨는 당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씨에게 매달 40만원씩 양육비를 보냈다.

하지만 고씨는 A씨에게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A씨는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주장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법원에 호소했고, 그게 받아들여졌다. A씨는 이혼한 지 2년만에, 아들을 볼 수 있게 됐다.






5월25일, 아들 만나러 흥얼거리며 갔지만…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여)이 사체유기에 사용한 차량이 제주동부경찰서에 세워져 있다./사진=뉴시스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여)이 사체유기에 사용한 차량이 제주동부경찰서에 세워져 있다./사진=뉴시스
사건 당일인 5월25일, A씨는 아이를 만나러 가는 차 안에서 '우리 아들 보러 간다'며 흥얼거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유족이 그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뒤 밝혀진 내용이다. A씨 동생은 7일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형이 아들을 만나며 흥얼거렸던 노래가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A씨와 고씨, 그리고 그의 아들은 이날 오전 한 테마파크서 만난 뒤 마트 주차장으로 갔다. A씨 차량은 주차를 해놓고, 고씨의 차에 셋이 함께 탔다. 그리고 모형 CCTV만 있는, 제주 한 무인펜션으로 이동했다. 이에 앞서 고씨는 5월18일 전남 완도항에서 자신의 차량을 끌고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찾았었다.

A씨는 펜션에 들어간 것을 마지막으로 종적을 감췄다. 범행 이튿날 고씨는 펜션을 나와 아들을 친정 집에 데려다준 뒤 다시 숙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27일 낮 12시쯤 커다란 가방 2개를 끌고 펜션을 홀로 빠져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고씨는 배를 타고 제주에서 완도로, 그리고 서울과 김포 등을 거쳐 5월31일 오전 청주로 돌아왔다.



'계획 살인' 증거 다수 포착
이에 그의 가족들이 27일 오후 6시쯤 경찰에 신고를 했다. 고씨는 A씨가 펜션 도착 당일 나갔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났다. 고씨의 주

거지와 차량을 압수 수색한 결과 범행 도구인 흉기와 톱 등이 확인돼 그를 긴급 체포했다. 고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범행 현장인 펜션 욕실과 부엌, 거실 등에선 A씨 혈흔 여러 개가 발견됐다. 고씨는 A씨가 가해하려 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계획 범죄'에 무게를 싣고 있다. 고씨의 휴대 전화에선 '니코틴 치사량', '살해 도구' 등을 검색한 흔적이 발견됐고, 실제 그는 전 남편을 만나기 전 흉기와 톱,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자신의 차량에 실어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씨가 A씨 시신을 손괴해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가 탑승한 여객선 내 CCTV서 고씨가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바다에 버리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항로를 중심으로 수색 중이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얼굴 드러내느니 죽겠다"던 고유정, 머리로 가렸지만…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6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머리카락으로 얼굴(왼쪽)을 가렸으나 7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며 얼굴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6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머리카락으로 얼굴(왼쪽)을 가렸으나 7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며 얼굴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씨는 신상공개 결정 후 얼굴을 드러내는 걸 극히 꺼렸다고 한다. 이유는 "아들과 가족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드러내듯 고씨는 6일 오후 4시쯤 조사를 끝마친 뒤, 얼굴 공개가 두려워 조사실 밖을 나서지 못했다. 경찰은 고씨가 "얼굴이 노출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고씨를 2시간이 넘게 설득해 얼굴 공개가 최대한 안 되는 방향으로 노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7일 오후 5시쯤 고씨 얼굴이 공개됐다. 고씨가 이날 오후 4시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다 얼굴이 포착됐다. 그는 검은색 니트 상의에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를 묶고 있었으며, 포승줄에 묶인 채 나타났다. 오른손은 범행 당시 입은 상처로 흰색 붕대를 감고 있었다. 담담한 표정이었다. 온라인상에선 "의외로 평범한 얼굴"이란 반응이 많았다.

고유정, 심경 변화? '범행 동기' 밝히는데 주력

고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것만 남은 상태다. 경찰이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이를 밝히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함구해오던 고씨는 지난 4일 제주지법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식사량이 줄고 잠을 잘 못 이루는 등 심경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의 실명, 나이 등 신상을 지난 5일 오전 공개키로 한 뒤, 얼굴 공개가 늦춰진 것도 급작스런 얼굴 노출이 수사에 방해될까 우려스러워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고씨의 얼굴이 7일 공개된 뒤에도 유치장 TV를 끄는 등 심경에 영향을 덜 주며 수사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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