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섣불리 사과하면 안돼

머니투데이 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 2019.06.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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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특별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노리고 최근 들어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사과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당사자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아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채다은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월인채다은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월인


고소인은 증거를 채집하기 위해 피고소인으로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사과를 받으려 하고, 그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캡처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피고소인이 스스로 자백한 증거가 더해지게 되어 유죄로 굳어지기 십상이다.



이와 관련, 법률사무소 월인의 채다은 변호사는 “요즘은 녹음이 보편화되어 있고, 고소인들이 성범죄의 특성을 잘 아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상대방이 자백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는 식으로 상대방과 접촉한 후 사과를 받으면 그것을 증거자료로 수사기관에 보낸다”면서 “고소인이 사과를 요구한다고 해도 정말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다면 섣불리 사과를 하는 일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라 하더라도 대부분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에 사과하고 원만하게 넘기려고 무턱대고 자신이 하지 않은 일까지 사과를 했다가 자백한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중재를 하도록 하거나, 사과를 하는 내용이 자백으로 인정되지 않기 위한 자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움말=채다은 법률사무소 월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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