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집행정지 재신청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6.07 16:44
글자크기
지난 4월22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김철(왼쪽) 한유총 사무국장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뉴스1지난 4월22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김철(왼쪽) 한유총 사무국장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7일 다시 신청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시교육청이 지난 4월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였다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자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한유총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달 5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이 감독청인 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봤다.



한유총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사 가운데 한 명을 대표자로 정해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