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에 숨은 고유정, 얼굴 언제 공개되나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19.06.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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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공개가 원칙, 얼굴 공개 강제할 수 없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얼굴을 가린 채 지난 6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조사실에서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얼굴을 가린 채 지난 6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조사실에서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의 얼굴 공개가 불발됐다.

고유정은 지난 6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이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고유정은 머리카락, 손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동해 스스로 얼굴 공개를 막았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오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유정의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고유정의 실명을 공개했다.



얼굴의 경우 언론 노출 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소극적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진 등을 따로 공개하는 것이 아닌 조사와 검찰 송치 과정에서 피의자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것이다.

경찰청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시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단 피의자가 이동 중 1분가량 잠시 머물러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의자가 고개를 숙일 경우 고개를 들 것을 구두로 권고할 수 있다.

때문에 고유정처럼 피의자가 머리카락, 옷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 강제로 드러낼 방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현장 검증과 검찰 송치가 남아있지만 고유정의 얼굴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최소 3곳 이상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과 해경은 고유정이 이용한 제주~완도 해상 항로 등을 따라 시신을 수색했지만 7일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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