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전임 교수 초임 1억 대학교수 특전은?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6.06 17:40
글자크기

[한국 최고 특권층-교수]대한민국 전임교수 그들은 누구

편집자주 직위는 하나인데 하는 일이 수십가지인 직업군이 있다. 장관, 수석비서관, 사외이사, 각종 단체의 요직을 하다가, 끝나면 다시 돌아갈 자리가 있는 대학 정교수다. 1년에 논문 1편 안써도 자리를 유지하고, 대학원생들에게 갑질하며 각종 혜택을 누리는 '한국 최고의 직업' 대학 교수 사회를 짚어봤다.

"정규직 교수는 사실상 '1인 기업 최고경영자'(CEO)입니다. 사회적 존경과 신뢰 등 무형의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안정적 보수, 고액의 연금 등은 덤이죠. 인사와 관련해 주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교육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학교수가 차지하는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엘리트층이나 오피니언 리더로도 불린다. 서울 주요대 전임교수의 경우 모두 정부부처 장·차관급이라는 말이 회자된 지 이미 오래다. 실제로 새 정부가 들어서 조각을 하거나 임기 중 개각을 할 때 학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입각 대상에 이름이 오르내린다. 입각하지 않더라도 정치권 외곽의 정책자문 그룹에 포진해 있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대학 전임교수는 누구

주: 4년제 일반대학 전임 교원수. 2년제 대학 포함 기준으로는 9만 288명(2019년 4월 기준).주: 4년제 일반대학 전임 교원수. 2년제 대학 포함 기준으로는 9만 288명(2019년 4월 기준).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 4월1일 기준 국내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소속된 전임교수 모두 9만288명이다. 10년 전인 2008년(7만3072명)보다 23.6% 증가했다.



이 가운데 4년제 일반대학만 놓고 보면 2008년 전임교수가 5만4331명에서 2018년 6만6863명으로 23.1% 증가했다. 대학가에서는 현재 전임교수의 주류가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와 미국 유학 출신들로 구성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

대학교수는 크게 전임과 비전임으로 구분된다. 전임교수는 또 정교수와 부교수, 조교수로 나뉜다. 시간강사를 거쳐 조교수가 되면 뒤 5~6년 정도 지나 심사절차를 밟아 부교수 지위를 얻는다. 다시 5~6년 이후 심사를 통해 정교수 자리에 오른다.

전임교수는 정년과 비정년 트랙으로 나누기도 한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정년 트랙은 임용 뒤 정년(만 65세) 때까지 신분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비정년 트랙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전임을 제외한 겸임·초빙교수, 시간강사가 모두 비전임 교수에 해당한다.


통상 대학교수는 조교수 이상 전임을 일컫는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박사학위를 받고 시간강사를 거쳐 조교수 자리를 꿰차는데 10년 정도 걸린다. 교육계 관계자는 "시간강사로 3~4년을 일했을 경우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쯤 조교수로 임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 전임교수 특전은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시대에 정년보장과 연금지급은 큰 이점이다. 국공립대 전임교수는 공무원과 유사한 성과급제연봉제가 적용된다. 전임교수 초임은 박사학위와 시간강사 경력을 환산해 봉급표상 최초 10~12호봉 기준으로 정근·명절수당 등을 포함해 월지급액이 정해진다.

금액 기준으로 월 350만~400만원선이라는 게 대학 내부 얘기다. 임용 2년 차부터는 기본연봉에 성과연봉(최고 420만원)과 봉급인상률이 반영돼 급여가 정해진다.

인사혁신처 봉급표에 따르면 국공립대 교수 10호봉 월지급액은 약 270만원이며 12호봉은 약 292만원이다. 이는 국공립 유치원·초중등 교사(10~12호봉) 월지급액 205만~216만원보다 많고 정부부처 5급사무관 4~6호봉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립대의 경우 전임교수 초임은 대학 정관(학칙)에 따르지만 국공립대 전임교수 봉급표를 참고하기 때문에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 서울 소재 A대 등 일부 대학의 경우 전임교수 초임연봉이 1억~1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도 만만찮다. 국공립대 교수는 일반공무원처럼 공무원연금 수혜 대상이고 사립대학 교수는 사학연금을 받는다. 연금이 고갈되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국가가 그 부족액을 채워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연금 수급자 49만5052명 가운데 12만3498명(25%)과 사학연금 수급자 7만9868명 가운데 3만8320명(48%)이 월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다"며 "월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한명도 없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 "학부생·대학원생에 영향력 막강"

전임교수의 특전은 또 있다. 방학과 6~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다. 안식년 주기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주당 수업시수도 많지 않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대학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는 9시간이 원칙이다. 대학마다 다르지만 전임교수들에게는 연간 2000만원 안팎의 연구비가 지원되기도 한다.

전임교수 개인 역량에 따라 정부기관·민간기업과 교류를 통해 정책연구비를 따낼 수도 있다. 개인 연구실과 실험실 제공은 기본이다. 정당 가입도 자유롭고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성적·학위와 관련해 전임교수들은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교육계에서는 전임교수들에 대한 과도한 자율성 보장과 정부·대학의 통제·간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종 연구윤리 위반이나 비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수사회의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노동력 착취, 막말과 성비위, 편파적인 성적과 장학금 부여를 통한 복종 강요 등 교수들의 갑질을 없애기 위해선 교수-제자 간 '도제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김용석 한국사립대교수회연합회(사교련) 이사장(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은 "사회 지식인으로서 교수들 스스로 권위주의에서 탈피하고 윤리를 자각해야 한다"며 "교육부도 이른바 메이저 대학들에 대한 상시 종합감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