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손해배상 소송에 손보사 10곳도…환수액 300억

뉴스1 제공 2019.06.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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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등 10곳 오늘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지난달 31일에는 약사법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2019.5.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2019.5.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투여 환자들이 단체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가운데 손해보험회사들도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을 돌려 달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해온은 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험금 환수액은 3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참여한 손해보험회사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10개 사이다.



이들은 지난달 31일에도 법무법인 해온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우석을 상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인보사의 판매구조는 치료제를 구매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처방하면, 환자가 먼저 의료기관에 비용을 납부하고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따라서 최근 인보사 투여 환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부분은 보험회사에 환수될 수 있다고 법무법인 해온은 설명했다.

구본승 법무법인 해온 변호사는 "이번 인보사 사건에서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이번 인보사 민·형사소송을 통해 제약회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 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인보사 투여 환자들 244명이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청구액은 약 25억원으로, 소송 참여 인원과 청구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인보사'는 TGF-β1 유전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와 연골세포를 1 대 3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해 코오롱생명과학이 국내 허가를 받았다. 이 중 형질전환세포가 코오롱 측이 기재했던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인 것으로 올 2월 미국에서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최근에는 코오롱 측이 인보사 성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2년 전에 이미 확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커진 상태다. 이는 코오롱생명과학과 기술수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사가 과거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통보받았다는 내용을 최근 소송 내용에 포함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코오롱 측도 최근 인보사의 연구개발을 맡은 코오롱티슈진 측이 2017년 3월 이같은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담당 실무진이 누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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