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벨튀’가 ‘장난’이라고?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6.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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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벨튀’가 ‘장난’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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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벨튀’가 ‘장난’이라고?



어린 시절 남의 집 대문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갔던 짓궂은 경험 있으신가요? 다양한 게임이나 스마트폰 등이 없었던 시절의 어린아이들에게 짜릿한 스릴을 맛볼수 있는 게임의 하나 처럼 여겼었죠. 어른들도 아이들의 행위를 귀여운 장난쯤으로 여겼습니다.

한국 민속촌에서는 ‘추억의 그때 그 놀이’를 주제로 ‘추억의 벨튀(대문의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는 장난)’라는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벨튀 게임은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과거에는 귀여운 장난이었던 벨튀지만 지금은 피해자들에게 불안과 공포감을 주는,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림동 강간미수’ 동영상에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거나,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려고 시도했던 장면은 공포영화 한 편을 본 느낌이었는데요.

밤늦은 시간 아파트 단지에서 벨튀 장난을 일삼아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던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형사입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모군 등 고교 1년생 9명은 지난 3월5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단지 보안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걷어차 부수고 들어가 초인종을 누른 뒤 도망간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재물손괴 및 공동 주거침입)를 받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생인 한모군 등 2명은 지난 4월16일 오후 11시쯤 서울 성북구의 또 다른 아파트 출입문을 공구로 부수고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간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재물손괴)입니다.

이들 11명 모두를 입건해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 즉결심판으로 각각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초인종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벨튀’ 영상을 보고 재미 삼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벨튀를 하려고 문을 부수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로 처벌 받을 수 있고 혼자가 아닌 2명 이상 함께 할 경우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장난으로 인식되는 ‘벨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임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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