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개 손보사, 인보사 보험금 300억 환수소송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19.06.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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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처방 뒤 보험사에 청구... 형사고발 이어 손배소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건강과 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오롱 인보사 사태 50일, 정부의 책임있는 진상조사 및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건강과 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오롱 인보사 사태 50일, 정부의 책임있는 진상조사 및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DB손해보험 등 국내 10개 손해보험사들이 5일 코로오생명과학을 상대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의료비 환수금액이 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소송은 법무법인 해온이 대리한다. 참여한 보험사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10개사다.



해온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했다. 해온은 앞서 5월31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지검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구본승 대표 변호사는 "인보사 사건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해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점,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보사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품목허가(판매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성분이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알고도 연골세포라고 허위 기재하고 그대로 제조해 판매해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인보사는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았다. 의료기관이 인보사를 구매해 처방하면 환자가 비용을 부담한 뒤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한다. 이렇게 보험사에서 빠져나간 비용은 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해온은 추정했다. 인보사 피해자에 환자 뿐 아니라 보험사도 해당된다는 게 구 변호사 설명이다.


구본승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다수 보험사기 등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한국소비자협회와 일반 소비자 약 3000여명과 함께 BMW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

구 변호사는 "환자들이 직접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부분은 보험회사에 환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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