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정정 지연공시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1200만원이다.
거래소 "토필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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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토필드 (1,740원 ▲45 +2.65%)가 공시불이행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4일 공시했다.
사유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정정 지연공시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1200만원이다.
사유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정정 지연공시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1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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