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태움' 이제 안된다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6.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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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태움' 이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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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태움' 이제 안된다







서울시 산하인 서울의료원의 간호사였던 A씨는 지난해 12월 간호행정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병원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A씨에게 이 때부터 고통스런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태움'(간호사 집단 내 괴롭힘)에 따른 괴롭힘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A씨는 태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A씨는 마지막 남긴 유서에서 "병원 사람들은 조문도 오지 말아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일은 병원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근무한 특수경비 용역업체 B씨 역시 직장 선배의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특히 국내 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실소유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직원을 폭행하거나 염색을 강요하는 등의 엽기적인 행위가 폭로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직장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인데요



상사의 갑질, 왕따, 언어폭력, 업무 배제,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부터 실시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직장 갑질 예방 및 처벌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둔 모든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 오는 7월 16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에 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해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미반영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을 문제 삼은 피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한편 포스코는 지난 2018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처벌 등 국내 어느 기업보다 선도적으로 대응해온 점을 인정받아 5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소책자에 우수기업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성숙한 조직문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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