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대량해고 막는다'…재정지원사업과 연계(종합)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이해인 기자 2019.06.04 12:53
글자크기

강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BK21사업 등에 '강사고용지표' 반영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오는 8월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대학 기본역량진단과 재정지원사업에 '강사 고용안정 지표'를 반영키로 했다. 강사법 도입에 따른 대학들의 강사의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에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강사법에 따라 강사를 공개임용 하는 등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교원 자격 요건 등을 규정했다. 교육부는 강사제도 운영요령 등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도 배포키로 했다.



교육부는 우선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 해고를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대학 구조개혁평가에 해당하는 기본역량진단 평가와 재정지원사업에 강사 고용안정 지표를 반영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강사를 적게 채용하는 대학에 대해선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기본역량진단 평가 지표 가운데 '총강좌 수'(강사 담당학점) 등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를 통해 강사들의 강의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두뇌한국(BK)21' 후속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선정할 때 강사와 박사후 연구원에 대한 강의 기회, 강사 고용안정성 등도 지표로 반영키로 했다. BK21은 대학원생 장학금과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강사에게 방학 중 임금을 대학에 배부할 때도 강사 고용 변동, 강사 비중 등을 반영해 차등 지원된다. 올 2학기 방학 중 임금 288억원은 이미 확보했다. 해고 강사 구제 대책도 내놨다. 올해 1학기에 강의 기회를 잃은 강사들을 위해 280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강사 고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키 위해 대학의 강사 임용계획이 확정되는 이달부터 강사 고용현황 조사에 착수한다.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강사의 고용 변동 폭 위주로 조사하고 '풍선효과'를 보기 위해 겸·초빙교원 등 다른 비전임교원 고용현황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강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간강사 단체들은 미흡한 면이 있지만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행령에 겸·초빙교수 등의 공개 임용과 사용사유, 자격요건 등 명시한 점은 높이 평가했다.

김진균 시간강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대변인은 "건강보험과 퇴직금 지급 등은 아직 불투명하고 해직 강사들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도 명확지 않다"며 "그러나 대학들의 꼼수를 막기 위해 기본역량진단과 BK21사업 등에 고용안정 지표를 반영한 점 등은 이전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