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고용노동부](https://thumb.mt.co.kr/06/2019/06/2019060408174110716_1.jpg/dims/optimize/)
고용부는 이달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을 현장 직무에 맞게 신설·개선·폐지 등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설되는 자격에 대한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 기관 선정, 출제 기준 작성과 시험 문제 출제 등의 준비를 거쳐 2020년 하반기부터 가능하다.
시장에서 활용하지 않는 반도체 설계 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철도토목산업기사, 연삭기능사 등 4개 자격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치공구 설계 산업 기사는 직무 범위가 좁고, 생산 설비의 자동화로 치공구 수요가 감소해 내용이 유사한 기계 설계 산업 기사로 통합한다.
폐지되는 자격은 자격 취득을 준비하던 사람들을 고려해 2022년까지는 검정을 하며 이후에는 시행을 중단한다.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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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편성기준 수립·공고, 교육·훈련과정 운영 확인, 외부평가 출제·채점 등 관리 업무를 맡는 기관을 확대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만 위탁 운영하는 과정평가형 자격의 관리 업무는 총 8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대상 기관은 검정형 자격을 위탁·운영하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은 구직자와 근로자의 직무 능력 개발에 중요한 동기 부여로 작용하는 만큼 자격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여 능력 있는 인재를 배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업계, 노동계, 정부 부처 등과 함께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 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교육·훈련 및 고용과 자격의 연계성을 높이는 개편 작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