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9년 공유의 날'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인 '킥고잉'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뉴스1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여의도공원, 한강공원 등 도시공원에서 전동휠이나 킥보드를 타는 것은 불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PM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해 자전거도로, 도시공원 등에서 통행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는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PM을 자전거도로, 도시공원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도시공원 및 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해 11월부터 지자체가 도시공원별로 PM 주행 허용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파행을 막기 위해 시행령 개정 직후 기초자치단체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별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예민한 부분이 많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PM공유서비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관계자는 “안전관련 문제가 있는 만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해 9월에도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이라며 6월까지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기준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진척사항이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는데도 정부는 규제개선을 했다고 홍보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은 공원에 따라 위험성이 작은 곳과 큰 곳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지자체가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설정을 위임한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문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