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에 대한 회계 관리가 깐깐해지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도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으로 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는 모습이다.
우선 지정감사에다 회계 감리가 더해지며 '이중 감사'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정감사는 금융감독원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업에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회사가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적정한 수준의 지정감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회계감리는 재무제표 신뢰성과 외부감사 공정성을 위해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진행하는 별도의 회계 검사다. 비상장 기업에 대한 회계감리는 한공회에서 담당한다. 최근에는 IPO(기업공개)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대부분 회계감리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비상장기업에 대한 지정감사와 회계감리 과정에서 자회사 지분구조와 회계상 연결 방법, 지분법 평가 방식 등에 대해 이전보다 깐깐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후문이다. 업계에선 "감사 과정에서 회사가 도저히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토로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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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기업은 신용, 거래처와 관계 등에서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IPO나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는 직격탄이다. 외부 지정감사를 거쳐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무난하게 거친 기업이라도 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할 경우 공모 절차에 돌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IPO를 준비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다 보면 지정감사, 감리 등 회계 문제를 제일 먼저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며 "비상장사의 경우 내부에 회계 전문가가 없는 경우도 많아 지정감사나 감리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지정감사와 감리 과정에서 감사인의 의견이 타당한지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모든 회사는 감사의견 거절이 나오면 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절한지, 부당한 자료 요구가 있지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다"며 "전수조사가 어렵더라면 감사의견에 따른 피해가 큰 기업 일부에 대해서라도 따로 살펴보는 장치가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