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3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 주요 인물들을 재판에 넘기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과 윤씨는 구속 이후 계속해서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중이다. 하지만 수사단은 이제까지 확보한 다른 증거들을 통해 이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제까지 확보해 둔 물적 증거와 참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함께 이뤄질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뇌물과 성범죄를 포함한 주요 혐의는 물론 수사외압, 무고 등 사건과 관련된 혐의 전반에 대한 수사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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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중인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당시 수사팀에 대한 외압 행사 의혹 수사 결과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지난 4월부터 당시 수사팀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달 24일에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바 있다.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관해서는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성범죄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였다면서 윤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검찰 고위직 인사들이 포함된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의 실체가 확인된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대검찰청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인 상황으로 수사 착수 여부나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