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3월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한유총 법인 설립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3일 서울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중 한유총이 제기한 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양측은 지난 달까지인 준비서면 제출을 마치고 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다.
시교육청이 제시한 한유총 강제 해산 대표사유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다. 한유총은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 전에도 2017년부터 집단 휴원 예고 등 집단행동을 일삼으며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해왔다. 개학 연기의 경우 실제 행동으로도 이어져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등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공적이용료 확보 등 회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에 몰두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는 점도 해산 사유로 꼽혔다.
양측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1차 심문기일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원들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교원인 만큼 단체 행동이 금지돼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유총이 회원들에게 위법하고 불법한 행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수년간 이 같은 단체행동이 지속 돼 온 만큼 청산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같은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한유총은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 설명하며 싸워볼 시간을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산 조치는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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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유총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한유총은 청산 절차를 밟는다. 청산될 경우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인 시교육청으로 귀속된다. 그러나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 한유총은 당분간 지위를 유지한 채 시교육청과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