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만에 종량세 도입되나…주세 개편안 오늘 공개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19.06.0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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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주류 과세 체계 개편 공청회 개최'

최근 주류와 과자 등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서 직원이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롯데주류는 6월 1일부터 소주 '처음처럼', 맥주 '클라우드' 등의 제품에 대한 공장 출고가를 인상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최근 주류와 과자 등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서 직원이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롯데주류는 6월 1일부터 소주 '처음처럼', 맥주 '클라우드' 등의 제품에 대한 공장 출고가를 인상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주류 종량세 전환을 골자로 한 주세 개편안 윤곽이 나온다. 50년만에 주류 세금이 가격 기준에서 도수, 양 기준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국내 주류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한다. 홍범교 조세연 연구기획실장이 결과를 발표한 후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 경기호 한국막걸리협회 수석부회장,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양순필 기획재정부 과정, 이종수 무학사장,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논의한다.

맥주, 소주, 위스키, 막걸리 등 주종별로 종량세로 개편했을 경우 영향, 세금 체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모든 주종의 세제를 한꺼번에 바꾸기 보다는 맥주 등 일부 주종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세 개편안은 당초 수입맥주 과세 형평성 문제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에서 수입맥주는 과세 기준이 수입신고가인 반면 국내 맥주는 원가에 유통비, 판매비, 마케팅비까지 포함해 불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수입맥주 4캔 1만원' 행사가 보편화되면서 수입맥주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국내 맥주업계, 특히 수제맥주업계에서 종량세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 도수에 맞춰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도입을 전제로 주세개편안을 논의해 왔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와 이번 공청회에서의 각 분야 전문가, 주류협회, 유관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조만간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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