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스승상…'승진가점' 특전 없앤다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6.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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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자체는 그대로 유지"

올해의 스승상…'승진가점' 특전 없앤다


교육부와 특정 언론사가 공동주최하는 '올해의 스승상'에서 수상자에게 주어지던 '승진가점' 특전이 사라진다.

교육부는 수상자에게 승진점수 부여로 논란이 된 '올해의 스승상'과 관련해 행사는 존치하되 승진가점 제도는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의 스승상과 관련해 승진가점에 대한 교육계의 이의가 있어 내부 검토를 벌인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올해의 스승상 시상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교육부는 교사들의 사기진작과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올해의 스승 교육발전연구실천대회'(연구대회)를 만들었다.



수상자에게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승진·평점 가산제(연구실적 평정점 1.5점)가 적용됐다. 이듬해부터는 조선일보·방일영문화재단과 공동주최로 바뀌면서 상금(1000만원)까지 더해졌다.

그러나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승진점수는 교사가 직무와 관련한 석사학위를 받았을 때나 받을 수 있는 수준이어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에게만 승진점수를 주는 건 명백한 특혜라며 행사를 폐지하거나 언론사와 공동주최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올해의 스승상 공동주최 중단을 교육부에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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